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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펀드(Fund) 조성을 위한 LP 계약서 중요 조항

앞선 글에서 미국에서 펀드(Fund) 조성과 관련하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다.


해당 글에서 대부분의 미국 내 펀드들은 델라웨어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형태를 선택하는 편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LP 설립시 거의 대부분 작성하게 되는 LP Agreement (LPA: LP 계약서) 중요 조항들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글이다 보니 이해를 돕기 위하여 1) 협상의 중요도가 높은 조항, 2) 협상의 중요도는 높지만 협상의 여지가 높지 않은 조항, 3) 상대적으로 협상의 중요도가 낮은 조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협상의 중요도가 높은 조항

GP의 투자금 약정 (Capital Commitment)

무한책임사원(GP)이 반드시 투자금 약정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사항은 없지만, LPA에서 GP 투자금 약정(GP 약정)을 협상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GP는 펀드 총 자본금액의 최소 1%를 현금, 현물 또는 약속어음으로 약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경우에 따라 GP 약정이 많게는 5-10%가 되는 경우도 있다. GP 약정이 충분히 높지 않아 유한책임사원(LP)이 GP의 지분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LP들이 GP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기타 현물을 출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 기간

투자 기간은 새로운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나타낸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 계약의 최초 클로징, 2) 계약의 최종 클로징 또는 3) 최초 자본금 입금 등 세 가지 트리거 이벤트 중 하나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기간은 4~6년이 많은 편이다.

GP의 권한 제한 

GP의 권한 제한에 대하여 자주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GP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관련 펀드로 하여금 해당 펀드로부터 증권을 매수하거나 관련 펀드에 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금지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 상충 거래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편이지만, 자본의 재투자, 단일 투자에 할당되는 펀드 비율, 암호화폐 투자, 미국 외 투자, 공동 투자 수단, 상장 증권 등 특정 이슈들과 관련한 이해관계 상충 거래는 협상할 수 있는 편이다.

GP 운용수수료

GP 운용수수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협상이 되는 영역으로, 통상의 수수료율은 2%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2.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약정하기도 한다. 물론 일정 성과 달성시까지는 운용수수료 면제 조건 또는 특정 성과 미달성 시에는 운용수수료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많다.

펀드 운영 비용

LP는 펀드가 부담해야 하는 조직 운영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두기를 선호한다. GP가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수록 GP와 LP 사이의 분쟁의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투자 자문사의 등록 비용은 이전에는 펀드 운영 비용으로 처리했었지만 요근래에는 기본적으로 GP 자체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비용에는 투자자문사 비용, 출장비, 광고비 등을 들 수 있다.



2. 협상의 중요도는 높지만 협상의 여지가 높지 않은 조항

새로운 LP의 참여

새로운 LP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12개월의 오픈 윈도우 기간 동안 가능한 편이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LP는 초기 클로징에 참여한 것처럼 소급하여 참여할 수 있다. 단, LP의 참여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소 자본금과 최대 자본금(전체 펀드 총액 기준) 기준을 두고 있는 편이다.

LP의 의무불이행

LP의 의무불이행은 자본 약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LP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GP의 재량에 따라 해당 LP를 파트너 목록에서 제외, LP의 지분 소각, 미납된 LP 자본 약정 만큼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식을 규정하는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LP에게 추가적인 금전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다.

잠재적 이해 상충

LPA 상에서 잠재적 이해 상충이나 상충 해결 메커니즘 등 GP와 LP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상충에 대하여도 다루는 편인데 이 섹션은 일반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높지는 않다. GP는 기본적으로 투자 및 투자자문만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GP의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고 따라서 LP 입장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하여 제한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손익 배분

펀드의 투자 수익을 LP와 GP에게 분배되는 방법, 시기, 순서를 규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VC 펀드는 LP가 출자한 자본의 100%를 반환해야 GP가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배분받을 수 있는 유럽식 워터폴 방식을 사용한다. 미국식 워터폴 방식은 LP의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더라도 각 딜별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LP들이 선호하지 않아 자주 이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허들은 8%의 하드 허들 또는 GP에게 유리한 소프트 허들의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하드 허들을 두는 편이다.

주요 인물 인사상 변동

펀드 관리에 있어 GP 팀의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개인(주로 선임 멤버)의 참여를 일정 기간 동안 강제하고 이들의 인사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처리 방법을 다루고 있다. 주로 GP의 의견이 반영되어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편이다.

GP의 해임

GP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전체 LP 들의 일정 비율(예: 67%) 찬성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는 내용을 보통 포함시킨다.

후속 펀드 참여 권리

GP나 그 계열사가 후속 펀드를 설립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 펀드가 완전 투자된(fully invested) 시점, 즉 모든 신규 딜에 대한 자본 배분, 비용 지급 및 적립, 후속 투자를 위한 적립금이 총 70% (보통 65%-80% 범위) 이상에 도달했을 때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새로운 좋은 딜 기회가 발생했을 때 LP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이 아닌 자신들이 투자한 현재 펀드로 유입되도록 보장받기 위해서 두는 편이다.

3. 상대적으로 협상의 중요도가 낮은 조항

LP 투자금 납입 기한

투자금 납입은 GP의 납입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납입해야 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 기간은 보통 최소 10일에서 최대 15일(영업일 기준)이며, 별도로 명시된 기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간 

펀드의 기간은 대부분 지정된 날짜로부터 10년이 표준이며 잘 협상하지 않는다. GP는 LP 동의 없이도 1~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두는 편이며, LP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도 연장할 수 있는 편이다.

펀드 계약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조기 해지되거나 LP의 90%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LP의 90%가 동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라 대부분 10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손익 배분율

손익 배분 자체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지만 배분율 자체는 일반적으로 GP 20%로 정해지는 편이다.

보고 의무

GP가 LP에게 Form K-1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군가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로 그 내용을 협상하지는 않는 편이다.

LP 권리 양도

LP 권리 양도의 기본적 룰은 GP가 해당 양도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며 별도로 협상하지는 않는 편이다.

GP 클로백 (이익 환수)

GP가 가져갈 금액보다 더 많은 성과보수를 선취한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 LP가 적절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별도로 협상하지는 않는 편이다.

면책 

면책 조항 역시 업무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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